자동차 이야기

운전자라면 주목하세요! 자동차 세금 줄이는 방법은?

만화상사 2022. 7. 23. 18:52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자동차는 우리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지만

자동차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으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가계에 도움이 되는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다자녀 가구라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서 취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의 경우에는 50만 원의 취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각각 140만 원의 취득세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일 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동차세를 1월에 1년 치

선납을 하면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월이 지났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못했더라도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이면 2.5%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세금을 감면해주는데요.

 

승용차 요일제란 월~금요일 중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선진시민 교통문화 실천운동입니다.

 

이러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인천, 대구, 울산에서는 자동차세의 5%를

감면받을 수 있고, 부산과 대전의 경우에는 무려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