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듯 피해자가 아닌 보험사기 수법은?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는
언제나 당황스럽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이거나
나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런데요.
상대편의 강한 피해 주장에
잘못이 있으니
일단 사과를 하고 사고처리에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운전자들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요구하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주로 발생하며,
음주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사기자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 현장 합의를 요구합니다.
불법유턴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차선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며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사기자는 현장에서 운전자의
불법유턴 사실을 강조하며
현장 합의와 보험처리를 요구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 도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사고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야간 주행상황이거나
일방통행도로에서 도로 사정을 모르고
역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이 역시 도로법규 위반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역주행차량이 정상주행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해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킵니다.
경미한 물적 사고일지라도
병원치료 등을 요구하나
이 역시 경찰신고는
회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 후
차선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합니다.
사기자는 정지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유발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사기꾼의 행동을 구분하실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그전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