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야기

2023년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미리 알아두세요!

만화상사 2023. 1. 14. 15:07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2023년에는 도로교통법개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나 벌점이 부과되면

당황할 수 있고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

교통법규는 항상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1차선 정속 주행 차량도 보이고

1, 2차선을 같은 속도로 나란히

가는 차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답답한 경우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추월하셨더라도

이제는 추월도 올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23년부터 앞지르기 위반 시 과태료가

7만 원 부과됩니다.

 

차량을 앞지를 때에는 반드시 좌측 방향으로

차를 변경한 후 추월하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추월한 후

1차선으로 계속 주행 시

지정 차로 위반이기 때문에

다시 2차선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단 차량이 많아 시속 80km 이상 주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1차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 시작된 교차로 우회전 단속,

아직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3년부터 해당 지자체의 재량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생깁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운전자도

보행자도 서로 통행을 인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은 가중 처벌받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수위는 그대로이지만,

과거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도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이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 이내 다시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음주 운전자의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