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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과 시기는?

만화상사 2023. 11. 26. 18:07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사람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발견을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자동차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모든 차량 예외 없이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신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차주의 거주지 주변

가까운 1급 이상의 검사장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유효기간 안에 우편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검사 가능 기간과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을 안내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과 보험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가

꼭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시기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는 2년마다,

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1년마다 진행합니다.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도

마찬가지로 1년마다 검사를 해야 하며,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는

연식이 2년 이하일 경우 1년마다,

2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국가에서 시행되지만

일부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경형 - 17,000원, 소형 - 23,000원,

중형 - 26,500원, 대형 - 29,000원입니다.

 

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준 금액으로

지정 정비 사업자와는 비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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