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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강아지 드라이브 시 이것만은 주의해주세요.

만화상사 2024. 9. 30. 09:44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요즘 강아지와 함께 캠핑, 호캉스 등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강아지와 함께 드라이브나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이것만은 주의해 주세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과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발 시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승용차는 3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전용 안전장치 없이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열린 창 틈으로 뛰어내리거나, 충돌 사고 발생 시

밖으로 튕겨나가는 등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보다 더 가볍고 약한 반려동물에게도

안전벨트는 필수입니다.

 

 

 

반려동물도 멀미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탑승 3시간 전에는

사료를 먹이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당일 목욕을 피합니다.

 

가벼운 산책을 다녀오는 등

바깥공기를 맡게 하는 것이

진정에 도움이 됩니다.

 

 

 

반려동물 전용 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구매해 채워줍니다.

 

전용 케이지는 반려동물이 차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넉넉한 사이즈로 고릅니다.

 

낯설지 않도록 평소에 사용하던 물품을 이용해

익숙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출발 전 20분가량 반려인이 함께

의자에 앉아 놀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간혹 평소에 쓰던 목줄을 메어 놓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고 시 반려동물을 옭아맬 수 있으니 위험합니다.

 

 

 

드라이브 중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지 않도록 안전벨트를 이용해

앉혀주고, 뒷좌석은 문과 창문을

반드시 잠급니다.

 

장거리 운행은 사람은 물론 반려동물도

지치게 하므로 3시간 이내로만 이동하며,

1시간에 한 번씩 휴식을 취해줍니다.

 

차에서 내려 산책과 수분 보충을 하고

배설을 유도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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