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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상사 이야기

자동차 범칙금 납부! 손쉽게 하는 방법!

만화상사 2019. 9. 10. 13:49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순간 찍히고 날아오는 고지서들! 운전하면서 아무리 안전운행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받게 되는 것이 범칙금이 아닐까 싶네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도로 제한 속도도 알려주고 카메라 위치도 알려준다고는 하지만 아차 하는 순간 위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날아오는 고지서에 적혀있는 과태료는 적게는 몇백 원부터 몇만 원까지 다양하죠.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차량, 예금, 번호판 등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반하고 나서 며칠 뒤에 편지로 날아오다 보니 깜빡하고 놓치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쉽게 조회하고 쉽게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동차 범칙금 납부 이전에 우선 과태료란 무엇인가..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입니다.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었을 때는 운전자에게 벌점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무인 카메라로는 당시에 운전을 했던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은행, 경찰서에서 직접 내거나 인터넷을 통해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칙금은 무엇일까요? 음주운전,신호위반, 과속과 같은 법규를 어겼을 시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와는 다르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바로 확인하고 진행이 되기에 벌점 역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도 과태료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운전자는 통지서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받습니다. 그 후 은행이나 경찰서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면 되죠.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가산금이 부과되며 벌금을 내거나 30일 미만의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범칙금 납부를 이제 알아봅시다. 역시 요즘에는 모든 것이 인터넷이죠. 과태료 조회 사이트 이파인에 접속하여 메인 상단에 있는 교통 범칙금 과태료 메뉴를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이제 조회가 가능 합니다. 조회를 하고 확인을 하고 사이트에서 발급되는 가상 계좌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 

 

 

 

 

 

자동차 범칙금 납부가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주정차 위반 만큼은 조금 다르죠. 일반적인 범칙금, 과태료와는 다른 루트로 조회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웹사이트로 접속하여 주정차 위반 조회에서 체납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혹은 아이핀으로 인증하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범칙금 납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는 확인하는 즉시 바로바로 내는 게 좋습니다. 잊어버리고 미루다 보면 엄청나게 불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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