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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환불 규정이 있을까? 자동차 레몬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본문

자동차 이야기

자동차도 환불 규정이 있을까? 자동차 레몬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만화상사 2023. 4. 11. 16:48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혹시 레몬법을 아시나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태어난 레몬법의 의미와

개정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산 자동차에 결함이 있을 시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동차의 불량, 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 및 환급 요건을

미국 등의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소비자가 단맛이 나는 오렌지를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신맛이 나는 레몬이었다는 비유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레몬법ㅇ비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동차 등 고가의 제품을 구매했는데

사용 중 하자를 발견하여 실망한 심정을

레몬에 비유한 것이죠.

 

 

 

처음에는 기존 차량 등록 12개월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했던 기준일이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결함 발생 시점 기준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야

교환과 환불이 가능했지만

중대 결험 외 일반 결함도

교환, 환불 대상이 되었으며,

 

또한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를 했는데도

재발했을 경우 적용되었던 기준이

2회로 횟수가 줄었습니다.

 

여기사 하자란 기계적, 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 가치, 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합니다.

 

또한 중대 결함은 엔진 및 동력전달 장치,

제동 장치, 조향장치 등

이에 준하는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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