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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시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은? 본문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화려한 LED, 밝은 전조등, 속도감 등
다양한 이유로 자동차를 통해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자동차 튜닝은 잘못 실행하게 되면
법에 저촉되거나 사고로 이어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튜닝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튜닝을 하기 전 구조나 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감사소에 튜닝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튜닝승인신청은 자동차 등록정보,
구조 장치, 튜닝 항목, 제원 변경 여부 등을
입력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수수료 비용을 결제하고 나면
튜닝승인신청이 완료되게 되는데요.
튜닝 승인 수수료는 엔진, 연료장치, 연결장치만
변경할 시에는 35,000원,
자동차의 구조까지 변경할 시에는 60,000원이며,
승인까지는 약 1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동차 튜닝은 어떤 장치를 어떻게 튜닝하느냐에 다라
합법과 불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안전에 결함으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가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되는데요.
먼저 타이어와 휠은 디자인과 색상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자유자재로 교체할 수 있지만
휠이 자동차 차체보다 좌, 우 합쳐 3cm가 넘으면
불법이 됩니다.
범퍼의 경우 플라스틱 재질의 일반 범퍼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지상에서 12cm 미만으로 내려오거나
suv 차량에 많이 사용되는 철제 보조 범퍼 설치도
사람과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위험할 수 있어
불법입니다.
자동차 내연기관 배기 시스템인
머플러의 튜닝은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머플러는 다양한 모양의 배기구를 장착할 수 있지만
머플러의 방향이 변경되거나
차체보다 돌출되어 있으면 불법입니다.
소음이 100DB 이상이어도
불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튜닝 작업이 끝나면 교통한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 최종 합격 여부를 받아야 합니다.
합격 여부는 차량등록증에 기재받을 수 있고
합격 여부를 기재받는 데까지 대략 45일 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정보는 등록관청(시, 군, 구청)에 통보됩니다.
불법 튜닝으로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불법 튜닝을 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되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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