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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자율주행으로 해도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본문

자동차 이야기

음주 후 자율주행으로 해도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만화상사 2023. 9. 27. 09:38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오늘은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끊임없는 사고가 바로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입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모드를 통해

운전을 헀다면 음주운전일까요?

 

맞습니다!

자율주행도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도

운전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조작하는 순간

운전으로 볼 수 있씁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을 했더라도

그 기능을 사용했기 떄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TMI

 

만약 차량을 이동시킬 목적이 아니라

차 내부를 음주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시동만 켰다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 운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차박, 캠핑 등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다 앞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냥 지나쳐도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외)

 

하지만 만약 사람이 있다면 다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동보도를 통행할 때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간혹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신호가 없기 때문에 먼저 진입했으니

빨리가자는 생각에 속도를 강하게 낼 수 있습니다.

보행자 역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다시 주행해주세요.

 

 

 

직우(직진과 우회전이 같이 있는 끝 차선) 차선에서는

신호 대기 중에 뒤 차량이 아무리 빵빵 거려도

절대 비켜주면 안됩니다.

 

뒤 차에 대한 양보는 절대 의무가 아니며

오히려 양보를 해주다가

정지선을 침범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양보 운전과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조금 다치는

수준이 아니라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며

앞지르기를 연달하 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 난폭 운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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