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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부딪친 적 없는데 과실? 비접촉 사고 유형은?

만화상사 2024. 5. 31. 18:48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비접촉사고,

오늘은 그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접촉사고의 경우 원인 제공

차량에서 손해 배상을 해야 하지만

보통 보험사에서는 비접촉이라는 이유로

50:50 또는 40:60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블랙박스 영상 또는 도로 CCTV 등의

증거 자료가 있다면 손해바상으로 인한

억울한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해 차량 운전자들은

직접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벗어나는데요.

 

하지만 대다수가 경찰 조사를 통해

뒤늦게 검거된다고 합니다.

 

마약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 자리를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즉시 신고하고 사고 현장을

수습해야 합니다.

 

 

 

비접촉 사고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차로 변경,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원인 제공 차와 충돌을 피하려다가

제3의 다른 차와 충돌하는 경우

 

2) 원인 제공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또는 급격한 핸들조작으로

차 내의 탑승자가 부상을 입는 경우

 

3) 차량의 경적 및 충돌 소리 등에 놀라

보행자가 넘어져 다치는 경우

 

꼭 차량이나 기물 파손이 아닌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비접촉 사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 차량을

예의 주시하며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상황에 대비해

블랙박스 설치 또한 필요하죠.

 

하지만 제도적으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접촉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엄격한 판단기준이 세워져야 하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무리한 앞지르기 등의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규정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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