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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안되는 이유는?

만화상사 2024. 12. 24. 13:47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공회전은 차량의 예열, 후열 과정과

정차 중 히터나 에어컨 사용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주차, 정차 등으로 차에 잠깐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서

시동을 켠 채 공회전 상태로

히터나 에어컨을 틀어도 될까 하는

걱정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공회전의 문제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온도에 따라 공회전

제한의 기준이 다릅니다.

 

5℃ 이상~25℃ 미만일 경우

공회전 제한 시간은 2분,

0℃ 초과~5℃ 미만이거나

25℃ 이상~30℃ 미만일 경우에는

공회전이 5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기온이 3℃인 환경에서는

4분가량 공회전을 실시해도 무방하지만

5분이 넘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방전 위험이 있거나

무더운 30℃ 이상일 시에는

공회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차량 한 대가 하루에 10분씩만

300일 공회전 할 경우

약 1.3만 톤의 대기오염질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차량이 밀집되어 있는 지하주차장,

터미널, 학교에서 공회전을 하게 되면

배기가스로 인해 건강 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긴 시간의 공회전은 차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공회전으로 냉각수가 과열되어

차량에서 연기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장시간 공회전이 좋지 않은 이유는

냉각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엔진을 지나 뜨거워진 냉각수는

라디에이터를 순환하며

온도를 낮추고 다시 엔진으로

들어가길 반복하면서 엔진의 온도를

관리해 줍니다.

 

따라서 라디에이터가 공기나 바람

즉 주행풍을 맞지 않는다면 냉각수는

온전히 냉각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회전은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진 작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연료 소모가

발생하게 되어 연비 감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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