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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기간에 대해서

만화상사 2019. 1. 14. 09:53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므로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가 되는데요.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입니다. 후불을 원칙으로 하고 소유한 날짜 하루 하루를 일할로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오늘 알아볼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6,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설명과 함께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등을 알아볼게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알아봅시다. 납세자가 매년 6울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관 납부를 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일부 할인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엽납 신청 가능 기간은 1년에 총 4번이 있습니다.  일괄 납부한 달에 따라서 할인율 역시 달라집니다. 1월 중에 납부를 한다면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해주고 3월은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가 할인 됩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미리 낼꺼라면 1월에 내는게 할인율이 가장 크고 효율이 좋다는 것이죠.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거주 지역의 구청에 방문하거나 혹은 전화로 연납 고지서를 신청하면 연납 할인이 적용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납부할 경우에는 ETAX 홈페이지 혹은 ETAX 앱에서는 1월 3일부터 가능하고 WETAX에서는 1월 16일 부터 납부가 가능 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다 되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연납을 신청을 하면 다음 해부터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고 만약 1월 말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정기분 납부시기인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년도에 별도 신청없이 연납 고지서가 왔는데 연납을 안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연납이 끊어지는 것이므로 다음번에는 다시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세가 의외로 부담이죠. 그러나 꼭 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어짜피 내야 한다면 여유가 있다면 1월에 미리 납부를 해서 할인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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