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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2019년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 받자!

만화상사 2019. 1. 15. 09:18

 

 

 

1년을 시작하는 1월! 남은 1년은 어떻게 알차게 보낼까?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시기 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절약하며 살아여 겠다라는 것은 누구나 한번쯤 생각하는 부분 인데요. 충동적으로 음식을 시켜먹거나 충동구매를 하는 등 마음으로만 지키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알아볼 2019년 자동차세 역시 1월이 끝나기 전 올해의 세금을 다 내고 할인까지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야 하는 세금 입니다. 보통 6월 ,12월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으로 경차 같은 경우는 세금을 6월 한번만 냅니다.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떄문 인데요. 이 부분은 경차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번 2019년 자동차세 역시 동일하게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연납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미리 자동차세를 내고 할인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자동차세를 1월 안에 1년치를 미리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월에 2019년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여 모두 내면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납을 꼭 1월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월,6월 9월 순으로 연납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뒤로 가면 갈수록 할인율 역시 점점 떨어지겠죠. 최대 할인율을 적용 받고 싶다면 1월에 다 내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한 경차 (세액이 10만원 미만의 차량) 역시 연납이 가능 한데요. 단 시기는 1월과 3월 까지 입니다. 6월에 한해 세금을 전부 청산 하기에 다른 차량들 보다는 기간이 짧은 편이죠.  2019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한번 알아봅시다. 연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19년 월 31일(목)까지 이며 금융기관 직접납부 혹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용(가상)계좌 및 카드결제로도 편한게 납부가 가능 합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이 되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국민이라면 의무를 다해야 하는 2019년 자동차세! 어짜피 내야 하는 자동차세! 여유가 있다면 할인율 10% 최대를 받을 수 있는 1월에 연납으로 실질적인 절약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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