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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이 일어나는 도로 낙하물 사고,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본문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간독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각종 쓰레기뿐만 아니라
낙하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로 위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다른 차량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주기도 하며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경우를
'낙하물 사고'라고 합니다.
주로 앞 차량이 물체를 떨어뜨려
따라오는 뒤 차량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가한 경우나
이미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 못한 경우,
그리고 낙하물을 피하려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낙하물 사고가 일어나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도로 위 낙하물 대부분은 일반 승용차보다는
안전장치 없이 짐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로부터
많이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게를 씌우거나 묶는 등의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 규정을 어겼다면 12대 중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그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면허 취소,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을 적재함 등을 불법 개조한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만약 낙하물이 떨어져 교통사고가 났고
사람이 다쳐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낙하물에 희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차량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으로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낙하물 사고에 대해
일단 정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단 사람이 다쳤을 때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병원 진료 기록 역시 필요합니다.
필요 자료가 갖춰졌다면 보험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낙하물에 의해 사람이 다쳤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해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만 파손되었다면
경찰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낙하물에 희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원활한 보상과 처벌을 위해서
무조건 경찰에 연락해 사건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은 과실비율을 따져 상대 보험사를 통해
받을 수 있고 치료비와 별개의
합의금(위자료)이 포함됩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합이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차량은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고 차량만 파손된 경우
12대 중과실에 따른 형사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낙하물로 인한 손상으로 차량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 비용을 청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수리비가 현재 차량 가치의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보상을 받고 폐차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신차를 구입했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 보상도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낙하물을 떨어뜨린 화물차가
100% 사고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낙하물을 튕기거나 피하다가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준 경우라면
과실책임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낙하물 사고를 방어운전으로
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운전 중 낙하물을 발견했다면
해당 도로관리주체에 알리는 것이
다른 운전자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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