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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 속도위반을 할 수 있어요! 상황별 다른 제한속도 본문

자동차 이야기

나도 모르는 사이 속도위반을 할 수 있어요! 상황별 다른 제한속도

만화상사 2022. 9. 21. 20:06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할 때

도로의 제한속도는 반드시 알고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상황별 제한속도를 알지 못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황별로 다른

제한속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속도는 기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 눈, 안개 등에 따라

가시거리와 제동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도로라도

비가 내려 노면이 젖거나

눈이 2cm 미만으로 쌓이면

최고 제한속도가 20% 줄어듭니다.

 

또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일 때와

노면이 얼어붙었을 때,

그리고 눈이 2cm 이상 쌓였을 때는

최고 제한속도가 기존 제한속도의

50%로 줄어듭니다.

 

 

 

 

도로별 제한속도와 상관없이

승합차는 110km/h,

화물·트럭 차량은 90km/h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성능을 억제하고

규정속도를 지키기 위해

11인승 이상 승합차 및 전세 버스,

3.5t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의무적으로 속도제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에 따라서도

제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

편도 1차로인 경우

최고 제한속도 60km/h,

편도 2차로 이상은

최고 제한속도 80km/h입니다.

 

고속도로

편도 1차로인 경우

최저 50km/h~최고 80km/h,

편도 2차로 이상은

최저 50km/h~최고 100km/h로

제한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30km/h 이내로 속도를 제한합니다.

 

노인 보호구역

일명 '실버존'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교통 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0km/h로 속도를 제한합니다.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근처에 지정돼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위반한 속도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다릅니다.

 

위반 속도가

20km/h 이하 시 3만원(벌점 없음),

20km/h 초과 시 6만원(벌점 15점),

40km/h 초과 시 9만원(벌점 30점),

60km/h 초과 시 12만원(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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