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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음주단속! 음주운전처벌은 어떻게 될까?

만화상사 2018. 5. 15. 10:29

 

오늘은 자전거음주단속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음주운전은 정말 해서는 안되는 범죄 입니다. 자신도 통제를 못하는데 운전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를 하지 못하여 인명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중죄로서 엄하게 처벌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이제는 자전거 역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전거음주단속을 실시합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처벌을 받는데요. 이번 9월 부터 자전거음주운전처벌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단속에 걸리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사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는 이미 금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음주단속도 없었고 처벌 규정도 없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타지마라는 구두적인 방법으로 넘겼는데요. 이제는 개정법 시행으로 단속과 함께 처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속과 함께 자전거 운전자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만 착용이 의무화 되었지만 9우러 부터는 운전자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실제 자전거 사고로 다친 사람의 대부분이 머리에 부상을 당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번 자전거음주단속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역시 높아지고 처벌강화로 많이 줄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자전거음주단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9월 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알고계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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