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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누군가 내 차를 긁고 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화상사 2023. 10. 24. 18:32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차를 타러 주차장에 갔는데 멀쩡헀던 차가

긁히거나 깨져있으면 정말 속상한데요.

게다가 가해자가 연락처를 남기거나

사과를 하지도 않고 도망쳤다면

더욱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차가 망가진 것을 발견했을 때

먼저 차를 움직이기 전에

사진을 찍어두는 곳이 좋습니다.

 

차량이 정확히 어떤 위치에 주차돼 있었는지

어느 방향을 어떻게 긁혔는지 확인하면

추후에 CCTV나 블랙박스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사진은 멀리서 전체 정황을 볼 수 있도록 한 장,

가까이서 파손 부위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한 장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까이서 파손 부위를

촬영하면 가해 차량의 색상이나

높이 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주차 중에도 영상을 찍는

상시전원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다면

블랙박스를 우선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는 보통 마이크로  SD 카드에

영상을 저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쉽게 영상을 백업할 수 있습니다.

 

 

 

세워진 차를 파손한 뒤 차주에

연락을 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치는 경우를 '물피도주'라고 부릅니다.

 

설령 노상 주차로 물피도주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를 방문,

사고 접수 시 경찰에서도 수사에 나섭니다.

 

해당 주차장과 주변 도로 CCTV,

인접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의 열람을 도와줍니다.

 

 

 

가해 차량을 특정했다면 이후 해결은 수월합니다.

경찰을 통해 가해 운전자와 접촉해 민사 상

손해배 상을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통해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면 됩니다.

 

대물 보험으로 사고 처리 시 차량을

수리 한 뒤 실비로 보상받거나

대략적인 수리비 견적에 준해

현금으로 보상받는 미수선 처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차 시 블랙박스와

CCTV를 잘 확인하는 것입니다.

CCTV에 잘 찍히는 지점에 주차하면

유사시에도 손쉽게 증거 영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올바르게 주차하는 것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차면이 아닌 곳에 차를 대거나

주차 구획을 넘어선 경우

이중주차나 불법 주차를 한 경우에는

설령 가해자를 찾더라도 피해자의

잘못된 주차에 대해 일부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시 서로가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기둥이나 벽면 인근에 주차 시에는

차를 최대한 붙여 다른 차가 드나들거나

승객이 타고 내리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고

주차면 정중앙에 올바르게 차를 세워

다른 차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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