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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침수차량 보험 처리 가능할까요?

만화상사 2024. 7. 4. 11:36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여름에는 장마나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중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차량 침수입니다.

 

오늘은 침수차 보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사고는 보상이 된다, 안된다

의견이 분분했던 주세인데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차 중 침수사고나 태풍, 홍수, 해일 등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상은 차량 손해가 차량가액보다 낮을 경우

가입한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행 과정에서

천재지변 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을 경우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잘 되는 하천 주변,

저지대에 주차를 했거나 경찰 통제구역,

침수 피해 에상 지역을 무리하게 지나가

피해를 입을 경우 등 운전자 과실로

판단되면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는 가능하지만 고객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할증이 붙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차주의 실수로 선루프나 창문,

트렁크를 열어두고 주차하여

차내 물이 고인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운전자의 실수로 보고

자연재해애 인정되지 않아

보험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마가 길어지는 때에는 선루프나 문,

창문 등이 잘 닫혀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폭우로 인해 바퀴가 절반 이상

잠길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높아

물웅덩이를 발견하면 물 높이를

판하나고 진입 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물이 고여있는 지대를

통과할 때에는 변속을 하거나 차를 세우게 되면

머플러에 물이 유입되어

시동이 꺼질 수 있으니 진입 전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도록 합니다.

 

이미 차가 침수된 경우에는

절대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진으로 물이 유입된 상황에서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까지

물이 흘러들어 견인하기도 전에

차량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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