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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보험 처리 가능할까요? 본문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여름에는 장마나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중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차량 침수입니다.
오늘은 침수차 보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사고는 보상이 된다, 안된다
의견이 분분했던 주세인데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차 중 침수사고나 태풍, 홍수, 해일 등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상은 차량 손해가 차량가액보다 낮을 경우
가입한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행 과정에서
천재지변 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을 경우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잘 되는 하천 주변,
저지대에 주차를 했거나 경찰 통제구역,
침수 피해 에상 지역을 무리하게 지나가
피해를 입을 경우 등 운전자 과실로
판단되면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는 가능하지만 고객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할증이 붙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차주의 실수로 선루프나 창문,
트렁크를 열어두고 주차하여
차내 물이 고인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운전자의 실수로 보고
자연재해애 인정되지 않아
보험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마가 길어지는 때에는 선루프나 문,
창문 등이 잘 닫혀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폭우로 인해 바퀴가 절반 이상
잠길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높아
물웅덩이를 발견하면 물 높이를
판하나고 진입 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물이 고여있는 지대를
통과할 때에는 변속을 하거나 차를 세우게 되면
머플러에 물이 유입되어
시동이 꺼질 수 있으니 진입 전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도록 합니다.
이미 차가 침수된 경우에는
절대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진으로 물이 유입된 상황에서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까지
물이 흘러들어 견인하기도 전에
차량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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