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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운전을 위한 통행우선권 바로 알기 본문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도로 주행 중 별도의 신호가 없는 경우
내가 먼저인지 상대 차량이 먼저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눈치를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올바른 운전을 위해
통행우선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행우선권이란 신호가 없거나
동시 진입이 가능한 도로에서
운전자의 혼선과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통행 순서를 정해놓은 교통법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3조 1항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했을 경우
해당 교차로 차량을 먼저 통과시키고
진로를 양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동일한 폭의 도로일 경우
직진 차량과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 중
통행우선권은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주어집니다.
양측 차량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측 차량의 위험도가 더 높다는 이유로
우측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 도로 폭이 다를 경우
사거리 교차로 중 도로 폭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2항에 의하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1차선 다른 쪽은 2차선일 경우
2차선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회전차로와 로터리의 통행우선권은
반대로 적용됩니다.
회전교차로는 정지선이 진입 전
입구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진입하는 차량보다
선 순위가 되며,
로터리는 회전차로 내부에 회전이 진행 중인
차량이 대기해야 하는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어
진입차량이 선 순위가 됩니다.
※ 신호가 있거나 보조 표지판 안내
유턴하는 차량과 전방에서 우회전해 진입한 차량 중
통행우선권은 유턴하는 차량에게 주어집니다.
※ 신호가 없는 상시 유턴
비보호 유턴으로 표시되므로
우회전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생깁니다.
또한 우회전을 가리키는
녹색의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신호등이 있는 경우도
우회전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발생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3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일반 합류 도로에서는
본선 도로 주행 차량이 우선됩니다.
단, 본선 도로에 양보 표지판이 있다면
합류하려는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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