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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1차로 정속 주행은 지정차로제 위반?!

만화상사 2024. 9. 5. 09:18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주행 시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지정 차로제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차로와

지정 차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차로제란 고속도로 및 일반 도로의

원활한 교통순환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선마다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들을 양분하여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는데요.

 

예를 들면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바로 옆 2차로는 왼쪽 차로, 3차로는 오른쪽 차로에 해당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왼쪽 차로,

버스 및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 고속도로 차로 구분법

- 편도 2차로 : 앞지르기 차로와 주행차로(모든 차량)로 구분

- 편도 3차로 : 앞지르기 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분

- 편도 4차로 : 앞지르기 차로, 왼쪽 차로, 나머지 2개의 오른쪽 차로로 구분

- 편도 5차로 : 앞지르기 차로, 왼쪽 차로 2개, 오른쪽 차로 2개로 구분

 

왼쪽 차로는 승용차, 승합차 등 소형, 고속차량이 이용하며

오른쪽 차로는 버스, 화물차, 특수 차량,

건설 기계 등 대형, 저속차량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위반한다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차종에 따라 점수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과태료 4만원과 벌점 10점, 4톤 이상의 화물차는

과태료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 위반 시에는

차종에 관계없이 과태료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따라서 1차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됩니다.

 

앞지르기 차로는 추월 시에만 이용하며

추월한 후에는 오른쪽 차로로 돌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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