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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신호위반단속기준 ! 카메라 종류와 원리

만화상사 2019. 9. 4. 15:22

 

초보 운전 시절에는 달마다 우편통에 주기적으로 날아오는 것들이 하나 더 들게 됩니다. 단속 카메라 위반으로 인한 벌금 통지서죠. 최근에는 네비게이션에서 다 카메라도 알려주고 속도 기준도 제시해주기에 많이 줄었지만 그 이전에는 정말 벌금 통지서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녔죠. 대체 내가 뭘 했다고 계속해서 돈을 내라는 건지... 초보 운전자 시절에는 모든 게 위험하고 긴장되기에 구간마다 다른 규정속도,신호를 신경쓰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속도,신호위반단속기준과 카메라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종류로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죠.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정 카메라의 속도,신호위반단속기준은 보통 카메라 근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된 도로 앞을 보면 사각형의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곳이 루프검지기입니다. 각각 센서 코일이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고 자동차가 첫 번째 센서를 지나 두 번째 센서로 도착하는 그 순간의 시간과 속도를 계산해서 측정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계산하고 체크까지 하는 거죠.

 

 

 

 

 

다음은 이동식 카메라 입니다. 고정식과는 다르게 말 그대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단속을 하는 카메라로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기에 네비에서도 공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속도,신호위반단속기준은 레이저를 쏴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는데 측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는 120m입니다. 보통 코너를 돌아 직진 구간이 나올 때 또는 언덕에서 내려오는 구간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운전하다가 갑작스러운 카메라를 보고 운전자들이 놀라 급정거를 하는 일이 많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요즘에는 이런 식의 단속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한번 알아봅시다. 어디가즌지 있고 신호등,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쉽게 볼 수 있죠. 근데 정말 간단합니다. 빨간불에는 서야 되고 초록불에는 지나가야 하죠. 운전자분들이 헷갈리는 거는 그 중간에 있는 노란불일 때입니다.  노란불은 곧 다른 색으로 바뀔 것이니 서행하고 준비하라는 뜻이죠. 차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노란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기에도 애매하니 보통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카메라에 찍힌 것은 아닐까 하고 불안해합니다.

 

 

 

 

 

신호위반단속기준은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고 약 1.5초 후에 교차로 중간을 지나지 못했다면 찍습니다. 그러니 찍히지 않으려면 빨간불로 바뀌고 1.5초 전에 이미 지나가거나 혹은 멈춰야 합니다. 

 

 

 

 

 

신호위반단속기준은 카메라마다 위치마다 모두 다릅니다. 언제나 안전운행을 하고 대비를 한다면 카메라에 찍힐 일은 없겠죠. 언제나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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