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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속도위반벌점과 벌금의 차이를 알아보자!

만화상사 2019. 10. 16. 11:18

 

운전을 하다 보면 생소한 용어들을 자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면서 벌점,과태료,범칙금 등 집에 날아오는 용지에 적혀있는 생소한 단어들로 헷갈리신 경험 있으시죠? 이번 시간에는 속도위반벌점,속도위반벌금 등 비슷하면서도 다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벌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말 그대로 벌점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약속을 저버렸을 때 받게 되는데요. 벌점은 차량의 종류나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최소 15점부터 최대 30점까지 발생하게 되죠. 1년에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게 되면 1점당 하루를 계산하여 면허 정지가 됩니다.

 

 

 

 

 

속도위반벌점은 일반도로와 보호 구역을 기준으로 나누어 부여가 되는데요. 20 km/h 이하에서는 벌점이 없고 20~40 km/h는 15점 40~60km/h는 30점 60km/h 초과 시 60점을 받게 됩니다. 보호 구역은 해당 기준에서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km/h는 일반도로에서 벌점이 없지만 보호구역에서는 15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추가로 신호, 지시 위반 벌점을 알아보면 일반도로에서는 15점 보호구역에서는 30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보호구역이란 학교 앞 골목과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의미 합니다. 

 

 

 

 

 

속도위반벌점 보다 사실 운전자분들이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것은 속도위반벌금이라고 할 수 있죠. 내 돈이 눈앞에서 나가는 만큼 정말 바로바로 느껴집니다. 벌금에서도 범칙금과 과태료가 나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단속 기준을 알아볼게요. 우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육안으로 적발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벌점이 추가로 적용이 되죠.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이 된 경우이고 이는 벌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적발 대상 기준이 운전자인가 차량 명의자인가의 차이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혹시 미루고 계시나요? 과태료는 미납 시 금액이 계속해서 오르고 금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이 되면 번호판을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미루게 되면 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증액되며 기준일이 지나면 즉결 심판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러나저러나 법을 어긴 것이니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벌점과 벌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벌점 , 벌금을 큰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 해보면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마다 또 기준이 다르고 도로 기준마다 또 적용되는 것이 다릅니다. 법규를 잘 지키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기억할 필요도 신경 쓸 필요도 없겠죠. 우리 모두 안전 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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