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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신호위반 사고 벌금과 종류는?

만화상사 2020. 1. 13. 11:05

 

 

 

안녕하세요~ 정품배터리만 취급하는 배터리 전문점 만화상사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여러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출퇴근 시간 다급한 마음에 종종 신호위반을 하거나, 내가 하는게 신호 위반인지 헷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신호위반 사고 벌금과 종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게 좋겠죠?? :) 오늘은 신호위반 사고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위반이라 한다면 도로교통법 제5보에 해당하는 교통신호 또는 교통안전시설지시나 국가경찰공부원, 자치 경찰 공무원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는 운전자 뿐만이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해당이 된답니다 :)

 

 

 

 

 

출퇴근 시간, 급한 마음에 가볍게 생각하는 신호위반은 과속보다도 벌금이 더 강한 12대 중과실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벌을 받을수도 있으니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호위반 사고 벌금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신호위반 단속은 국가경찰 공무원이 신호교통체계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직접 단속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단속은 즉시 이루어지며 단속이 되고나면 추가로 신호위반 벌점 15점과 신호위반 벌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호위반 사고 벌금 납부와 동시에 벌점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방법으로 캠코더 신호위반 단속이 있는데요, 꼬리물기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나 민원이 많은곳을 대상으로 경찰관이 직접 캠코더로 촬영 한 후, 추후 우편으로 교통위반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 무인단속 카메라 또한 있으니 유의하시어 안전운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렇다면 신호위반 사고 벌금을 면하기 위해서는 신호위반 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신호위반 사고 벌금을 피하수 있겠죠 !? 신호위반 종류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 신호위반 종류는 적색등, 좌회전 위반, 황색불 신호위반, 비보호 좌회줜, 우회전 신호위반 등이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적색등 신호위반과 더불어, 황색불에도 신호위반에 해당 도는데요, 황색불이 들어올 때 정지선을 이미 지났거나 교차로에 빠르게 진입을 했다면 신속히 통과하는 것이 맞지만, 만약 정지선을 통과하기 직전이라면 꼭 정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 정지선도 해당이 되는데요,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없는 경우라도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정지선이 없는 경우에는 노란불에 정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 황색불은 평균적으로 3초가량 켜져 있습니다. 시속60키로 기준으로 했을 때, 3초 동안 50미터 정도를 갈수 있으니 거리 계산 잘 유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 신호위반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사고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벌금과 벌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지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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