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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속도위반 기준과 벌금 무엇일까요? 본문
곧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을 찾아 각자의 고향으로 민족 대 이동을 하는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런 설날에 고속도로를 이용 하거나, 평일 바쁜 출퇴근길 바쁘거나 차가 밀려서 나도 모르게 고속도로 속도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지요~^^ 고속도로에서는 나도 모르게 속도가 나게되고 달리다가 단속카메라를 발견 하더라도 속도를 급하게 줄여도 줄여지지 못해 종종 단속이 되기도 하는데요~ 고속도로 속도위반 단속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단속을 피할 뿐 아니라 안전운전 합시다 :)
먼저 고속도로 속도위반 제한속도 단속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먼저 고속도로 속도위반 단속 종류는 크게 고정식, 이동식, 직접단속 3가지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고정식 속도제한 단속카메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단속 카메라입니다. 정해진 위치에서 단속 지점의 속도를 체크하는 카메라로서 최근에는 한 지점이 아닌 한 구간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입시간부터 통과사이의 시간을 체크하여 평균속도로 단속한느 방식 인데요 평균속도로 단속을 하다보니 운전자가 카메라만 보고 가거나 카메라를 발견 한 뒤에 속도를 줄였더라도 이미 평균 속도가 측정되었을 수도 있답니다. 이런 경우 제한속도 내에서 나올수 없는 속도라면 단속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동식 고속도로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는 정해진 지역 안에서 유동적으로 설치되는 카메라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비게이션에서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있으니 주의하라고 알려주어도 운전자 눈에는 카메라가 어디에 설치되어있는지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 속도위반 직접 단속의 경우는 이동식 속도단속 지역이나 교통량이 많거나 음주운전, 과속이 잦은 명절 및 연휴기간에 직접 단속을 많이 합니다 :) 곧 다가오는 설날에도 이런 직접 단속을 하겠는데요, 직접 단속은 경찰관들이 직접 단속을 합니다.
앗 그런데, 평소에 제한속도보다 빨리 달렸는데 단속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한속도와 단속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인식으로는 10Km/h 정도는 조금 더 달려도 된다고 인식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는 해당하는 지역의 경찰청장의 재량에 따라 지역별로 조금씩 변경하여 운영을 하는것이니 자칫 잘못해서 단속 속도에 걸릴수가 있으니 제한속도를 지켜서 운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속도위반 하게되었을 때 벌금은 얼마일까요?? 고속도로 속도위반 벌금은 차량종류와 위반한 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20Km/h 이하 일 때 승용차와 승합차는 범칙금이 3만원입니다. 20Km/h 초과~ 40Km/h이하 일때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40Km/h 초과 ~ 60Km/h 이하 일때는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벌점 30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60Km/h초과했을 경우는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벌점 60점입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20Km/h 이하 일 때 승용차와 승합차 4만원, 20Km/h 초과~ 40Km/h이하 일때는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40Km/h 초과 ~ 60Km/h 이하 일때는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11만원, 고속도로 속도위반 60Km/h초과했을 경우는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4만원입니다. 고속도로 속도위반 20Km/h 이하일 때 일정기간내 벌금을 납부하면 20% 감경받을수 있고, 2차 고지서를 받을 경우에는 5% 추가해서 납부해야 하니 납부는 빨리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상 고속도로 속도위반 단속 종류와 기준,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와 더불어 항상 안전운행 합시다 :) 신뢰와 정직으로 재방문99%를 자랑하는 정품 배터리 교체 전문점 만화상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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