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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외국교통법 해외여행 시 도움이 되는 국가별 이색 운전법규

만화상사 2020. 4. 29. 16:18

 

 


 

 

최근 특별한 절차 없이 전 세계 33개국에서

운전 가능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도 운전할 기회가 많아졌는데요.

 

막상 해외에서 운전하려고 보면

국내 교통 법규와 다른 점들이 많아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운전규정!

미리 알고 간다면 도움이 되겠죠?!

 

 

 

태국에서는 상의를 벗고 운전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합니다.

날씨가 덥기로 유명한 태국이지만, 아무리 더워도

상의를 벗는 것은 매너로 여기지 않는데요.

 

자동차는 물론 버스, 태국의 명물 툭툭이(Tuk Tuk) 등

모든 이동 수단을 운전할 때는 반드시 상의를 입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우리 돈 약 2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니 태국에서 운전할 경우 상의를 탈의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스페인 역시 상의를 벗고 운전하면 벌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신발입니다!

운전할 때 슬리퍼를 신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반하면 무려 한화 약 20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맨발 또는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것 역시 불법인데요.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이 같은 규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제로 관용 정책'으로

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나라 키프로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이곳은 유독 운전 중 음식을 먹는 것에 민감한데요.

물 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쏟는 등 운전 중 음식을 먹으면

사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시한 규정인데요.

법을 어겼을 경우 한화 약 12만원을 벌금으로 내야 하니

키프로스에서 운전할 때는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음식물 섭취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운전 중 물웅덩이를 지날 때

행인에게 물을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는 일본 특유의 문화를 반영한

법규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빗길 운전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마철인 6-7월이 집중단속 기간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함께 탄 반려동물에게도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안전 운전과 반려견 보호가 그 이유인데요!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얼음과 함께 놔두는 것도

불법일 만큼 동물을 사랑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차에 동승한 반려동물 관련 법규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상 각 나라별 이색 운전 법규를 알아보았는데요.

해외로 ㄱ나갈 때 그 나라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미리 습득하듯이 운전할 해당 나라의 도로교통법을

미리 알아두고 가면 도움이 되겠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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