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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적 무분결하게 울리면 과도한 범칙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본문

자동차 이야기

자동차경적 무분결하게 울리면 과도한 범칙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만화상사 2020. 7. 14. 11:20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자주 쓰지는 않지만 중요한 순간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자동차 경적!

단순한 것 같아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자동차 경적을 잘못 울리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경적은 자동차 경음기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크락션' 또는 '전자혼'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보행자에게 좁은 골목길, 커브길 등에서

차량의 위치와 위험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최소 90dB에서 최대 112dB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최대 데시벨일 때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드릴 소리보다 큰 수준이라고 하니 꽤 위협적인 경고음이 되는데요.

 

반대로 별일이 아닐 때 경적을 울리면

주변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큰 불편을 줄 것이라는 점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적은 차량에 내장되어 있는 얇은 철판을 전자석의

작용을 진동하여 소리를 만들어 내므로

시동이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울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경적 소리는 자동차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잘 들어보면 일반 승용차와 화물차가 다르고,

버스도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자동차 경적이 크락션이라고 부르는데

힌트가 있답니다.

 

이 경적을 처음 만든 회사 이름이 바로 '클랙슨(klaxon)'인데,

이 클랙슨 사의 경적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일반 명사화됐지만,

지금은 다양한 회사에서 경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소리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데서나 자동차 경적을 울려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난폭운전으로 판정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자동차 경적 소리를 튜닝 등으로

확장하면 처벌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의 경적의 데시벨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경차에서 중형차까지는 100dB 이하,

중대형에서 대형차까지는 112dB 이하,

화물차의 경우 대형차는 112dB, 그 외는 110dB 이하입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다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경적을 아무 때나 누르면 안 되고,

올바른 사용법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사고 발생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풀이나 겁을 주는 용도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사례로 설명드리자면, 뒤차가 앞차를 향해 빨리 비켜 달라는

의미로 경적을 무려 35초간 울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당황한 앞차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급기야 신호위반까지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앞차는 물론 주변에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단하여

경적을 울린 차량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3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따라서 아무리 경적을 울릴 만한 상황이라도

경적은 10초 이하로 최대 데시벨이 되지 않게 누르는 것이 바람직해요!

 


 

무분별하거나 과도하게 경적을 울리면

서로 불쾌해지고, 스트레스를 주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라도 경적보다는 양보와 배려를 실천하여

매너 운전을 하시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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