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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블랙박스 신고 방법 그리고 영상 제보

만화상사 2018. 8. 21. 10:11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꼭 설치를 하게 되는 블랙박스! 24시간 차량의 전방과 후방을 지키고 사고, 보험 사기 등 우리 눈이 되어주는 블랙박스! 이것 외에도 운전을 하는 동안의 상황을 24시간 쉬지 않고 찍어내는데요. 간혹 난폭운전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비양심 운전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때 역시 블랙박스는 영상을 찍고 저장하고 있죠. 도를 넘은 비양심 운전자들을 블랙박스 신고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봅시다.

 

 

 

 

블랙박스 신고 방법으로는 국민신문고가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하는 운전자를 신고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접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일반 민원신청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내용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신고를 하려면 우선 신고자의 실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항목을 잃고 동의하였다면 민원신청인 본인 정보 항목에서 본인인증 버튼을 클릭합시다.

 

 

 

 

블랙박스 신고 방법으로 이제 민원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시간과 날짜, 민원 내용 등을 간략하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내용을 꼼꼼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위한 동영상 파일을 추가하면 되는데 첨부 파일 최대 용량은 50MB입니다. 신고할 영상의 용량을 잘 확인하고 그에 맞게 불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편집을 하여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민원을 제기할 기관을 설정 합시다. 교통법규 위반 관련이 되었으니 중앙행정기관을 클릭한 다음 경찰청을 선택하여 됩니다. 그리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블랙박스 신고 방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민원처리가 되는 것을 문자로 알 수 있는데요. 민원 처리 결과 역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을 제기 할 기관을 설정 합시다. 교통법규 위반 관련이 되었으니 중앙행정기관을 클릭한 다음 경찰청을 선택하여 됩니다. 그리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블랙박스 신고 방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되지 않아 민원처리가 되는 것을 문자로 알 수 있는데요. 민원 처리 결과 역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교통의 법규를 무시하는 비양심 운전자들! 이렇게 신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운행과 법규를 제대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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