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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은? 본문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주행 중인 차량뿐 아니라
인도에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함을 주거나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차 차량 등
정차되어 있는 차량도 사진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 행위로써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및 특수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침범한 경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의
구역들은 불법 주차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5분 이상 간격의 2장의 사진이 필요하며
사진 구도나 위차가 변하지 않고 똑같아야 합니다.
지정차로제란 차선에 따라
진입할 수 있는 차종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5분 이상 지정 차로 위반하여
주행 중니 차량의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고의로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차량 뒤에
가까이 붙어 경적을 울리거나
고의로 역주행을 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급차선변경, 급제동 등 다양합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행위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하며
큰소리로 상대 차량의 번호를
말해서 녹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
보행자와 운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신호 또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 경찰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찰보조자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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