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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과속카메라단속기준과 다양한 카메라 종류들!

만화상사 2019. 9. 17. 11:59

 

운전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마주치는 도로 위의 카메라! 교통 규칙이라는 큰 틀 안에 운영이 되어도 각 도로 마다 지정된 제한 속도가 다르죠. 그래서 아차 하다 과속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험을 한번쯤은 하셨을 듯합니다. 한국은 특히나 이런 과속 카메라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종류와 과속카메라단속기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과속카메라단속기준을 알아보기 전 종류들을 알아봅시다. 우선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고정식 카메라 / 이동식 카메라 / 구간단속 과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고정식은 2~30 전방에 과속 센서를 설치하고 차량이 지나갈 때 순간적인 속도를 추정하는 시스템이며 고정식과 다르게 이동식은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단속 구간을 변경하고 레이저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합니다. 구간단속은 고속도로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죠. 구간 단속이 시작되는 순간의 시작과 통과되었을 때 걸렸던 시간, 이동거리 등으로 평균적인 속도 값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과속카메라단속기준은 역시나 도로 마다 다릅니다. 일반 도로는 펴도 1차, 2차로 나눌 수 있는데 편도 1차는 60km 이내 ,2 차는 80km 이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 차로 개수에 따라 또 다르며 편도 1차는 최소 50~80km 이하, 편도 2차는 최소 50~100km 이하로 지정됩니다.

 

 

 

 

 

이 과속카메라단속기준으로만 보았을 때 지금까지 수도 없이 벌금을 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실 겁니다. 그러나 벌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또 다릅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와 내비게이션에서의 속도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 운전과 오차를 이유로 계기판은 실제 속도보다 약 10% 정도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 도로 마다 제한 속도는 천차만별로 다르기에 언제나 10%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과속카메라단속기준과 함께 과태료 기준을 대략적으로 알아봅시다. 20km 이하는 과태료 4만 원 / 20km 초과는 7만 원 / 40km 초과는 10만 원 / 60km 초과는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보호구역일 경우 일반 도로보다 더 많이 부과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속은 언제나 큰 화를 불러오게 합니다. 운전은 언제나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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