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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비보호 좌회전 유턴 제대로 알고 사고 방지하자!

만화상사 2018. 6. 28. 09:52

 

오늘은 운전하면서 초보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고 비보호 좌회전 사고도 많이 나는 비보호 좌회전 유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운전은 엄중한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 중앙선, 두 줄 중앙선, 등을 절대 넘지 말아야 한다는 룰 말이죠. 중앙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중앙선을 넘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유턴이죠. 유턴은 자동차가 직선도로에서 180도로 회전하여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경로가 알파벳 U와 같아서 U턴으로 불리고 있죠.

 

 

 

U턴은 길을 잘 못 들었거나 다시 되돌아올 때 도로 진행 방향 반대편의 목적지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좌, 우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혹은 우회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렇다면 비보호 좌회전 유턴 등은 언제 어디서 해야 할까요? U턴 구역은 따로 있습니다. 반드시 중앙성 구간에 흰색 점선으로 표시가 된 구간에서 나 가능합니다. 또한 U턴 구역이라고 아무 때나 해서는 안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유턴과 같이 U턴 구역에는 총 4가지의 표지판 글귀가 있는데요. 그 글귀에 따라 U턴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행신호시라고 적혀있는 구간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일 때 유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좌회전 시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유턴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승용차에 한함이라는 표시는 도로의 넓이 교통량에 따라서 도로마다 차종과 무게가 제한된 구간이 있는데요. 표지판 대로 승용차에 한해서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직좌 시는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유턴을 하면 됩니다.

 

 

많은 표지판 경우가 있지만 오늘 알아볼 비보호 좌회전 유턴은 능숙한 운전자들도 헷갈려서 사고를 많이 내기도 하는데요. 위에는 표지판으로 말이라도 해주지만 비보호는 표지판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U턴이 있는데요.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 일 때만 가능합니다.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면 엄연한 신호위반입니다. 녹색 신호 일 때 반대 직진 차량의 방해가 안된다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유턴은 U턴 표지판이 있고 아무런 보조 표시가 없다면 전방 신호등의 색과 상관없이 U턴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U턴을 하고 교통사고가 나면 유턴한 차량 운전자에게 불이행으로 벌금 4만 원과 벌점 10점 그리고 사고 부분에 중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유턴 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절대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우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진행 차량의 거리와 속도를 잘 계산해서 유턴을 해야 안전하며 유턴을 할 때도 유턴 가능 구역에서 유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차 보다 먼저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을 하는데 명백한 교통신호 위반입니다.

 

비보호 유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엄중한 룰이 존재하는 도로에서 일부의 자유를 주는 U턴! 운전자는 U턴을 할 때는 더욱 주변의 상황과 반대쪽 차선을 잘 파악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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