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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꼭 지켜야 해요! 본문

자동차 이야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꼭 지켜야 해요!

만화상사 2020. 9. 7. 19:52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교통사고는 어디서나 조심해야 하지만

최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나 교통 법규를

어긴다면 가중처벌이 되어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운전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식이법이라고 알려져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2019년 12월에 통과한 '민식이 법' 법안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인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이 법안의 통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만 지키면 될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속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면

상해사고 발생 시 100% 민식이 법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더더욱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안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어린이들이 도로를 갑작스럽게

건널 수도 있고 차체는 높은데 비해 아이들의 키가 작아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오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스쿨 존에 들어서면 반드시 속도를 낮추고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셋째,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넷째, 급제동 및 급출발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도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고이기 때문에

주의 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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