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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대로 바꾸는 차량튜닝, 잘못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자동차 이야기

취향대로 바꾸는 차량튜닝, 잘못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화상사 2020. 10. 13. 18:59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소중한 내차, 최적의 상태로 꾸미고 싶은 것은

모든 운전자 여러분의 똑같은 마음일 텐데요.

 

하지만 자동차 용품을 활용하여 무심코

꾸민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개조하는 데는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사소해 보이는 꾸밈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답니다.

 

나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경우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남들과 똑같은 경적으로는 성에 안 차

혹시 경적 소리를 크게 하는 개조를 했다면?

 

일반 자동차에서는 거의 없지만 간혹 대형차에서

볼륨이 강화되거나 개성 있는 소리가 나는

경적으로 튜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적 개조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소리의 강도가 최고 112dB까지만 허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렌을 연상시키는 소리로

개조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되며,

사이렌이나 확성기를 장착하는 것도

모두 규제 대상이나 경적 리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야간 주행 시 안전과 직결되는 헤드램프를

함부로 바꿔서도 안되는데요.

밤에 봤을 때 다른 사람한테 혼동을 일으키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치를 너무 낮게 하거나, 광도가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워도 안되고, 형형색색으로 본래의

컬러를 바꿔서도 안된답니다.

 

방향지시등은 호박색이나 노란색,

빨간색을 써야 하고, 헤드라이트는 흰색 계통을

사용해야 하며, 브레이크등은 빨간색이 꼭 나와야 하는데요!

 

원래 장착되어 나온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조를 했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자동차 안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하게 썬팅, 즉 '틴팅'을 한 차량을 볼 수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하게 되는

틴팅의 진하기가 너무 과하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답니다.

 

전면 유리의 경우 투과율이 70% 이상,

운전석 측면 유리는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 위험을 높일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틴팅 대용으로 활용하는 '윈도우 커튼'도 뒷좌석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요즘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자동차 후면에 자전거 캐리어를 다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캐리어는 자동차 내부 공간에 들어가지 않는

자전거를 운반하기에 편리한 자동차 용품이죠.

하지만 캐리어를 다는 위치에 따라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지붕에 다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세우지 ㅇ낳고 뉠 수 있도록 해야

다른 자동차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터널 통과 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후면에 달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번호판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번호판을 가릴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지므로 주의해 주세요.

 

 

 

가끔 도로 위를 주행하다 보면 화려한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자동차를 볼 수 있습니다.

도색이나 튜닝을 한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스티커를 붙여 개성 있게 연출한 자동차도 있는데요.

 

스티커를 자동차에 붙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부착하거나, 욕설, 음란행위 등이 묘사되어

다른 운전자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스티커나 도색, 표시 등을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특히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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