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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에게 쉴새 없이 말을 건네는 신호등, 그 의미는? 본문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가세요', '멈추세요', '조심하세요'.
도로 위에서 운전자에게 쉴 새 없이 말을 건네는 신호등을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딜레마존, 점멸신호, 감응신호,
비보호 좌/우회전 등
신호등 앞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은 1868년 영국 런던에서
세계 최초로 탄생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스를 사용하는 수동식 신호등을 사용했죠.
경찰관이 직접 수동으로 조작해 적색과 녹색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가스 폭발이 자주 일어나 경찰관 부상이
잦아지자 촛불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이후 1914년, 미국 디트로이트에 최초의 전기 신호등이 생겼고,
4년 후엔 미국 뉴욕 5번가에 오늘날과 같은 3색 신호등이
처음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처음 생긴 3색 신호등은 지금과는
색깔의 뜻이 달랐습니다.
초록색은 '좌우로 진행', 노란색은 '직진으로 진행',
빨간색은 '정지'를 뜻했죠.
우리나라에서는 1940년 종로 사거리
화신백화점 앞, 을지로 입구, 조선은행 앞에 처음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신호기에 전등을 넣지 않아
3색 날개가 번갈아 나오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
야간에는 사용할 수 없었어요.
지금과 같은 신호등은 광복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처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이전까지는 노란 불은
좌회전을 의미했습니다.
'노란불에는 돌아가라'는 말도
이 때문에 생긴 것이죠!
1982년에는 처음으로 좌회전 표시가
추가된 4색등을 도입했는데,
녹색신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신호 주기는 지방경찰청 교통 관련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도로의 형태나 폭 교통량을 따라 결정하죠.
주요 간선도로 등에서는 신호 연동제를 시행해서
한 번 직진 신호를 받은 차량은 제한 속도 내로
주행하면 적신호를 받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일부러 신호주기를 계속
멈추도록 설계해 전체적으로 주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신호주기의 가장 흔한 형태는
'직진 후 좌회전', '직/좌 동시신호'입니다.
우회전은 상황에 따라 대부분 신호를 받지 않고 이뤄집니다.
또한 늦은 밤이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은
점멸신호로 이루어지며, 감응신호를 통해
좌회전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신호등 앞에서
좌/우회전을 망설이거나,
점멸신호와 노란 불 앞에서 설지 말지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다양한 신호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을 해야 할까요?
딜레마 존이란 교차로를 지나가기 전
황색신호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도
속도 때문에 정지선에 멈추지 못하거나
3초간 점등되는 황색신호가 끝날 때까지 교차로 상충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지선에서 자동차 2-3대가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딜레마 존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운전하다가 딜레마 존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도로교통법에서는 "황색신호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황색신호는 적색신호와 마찬가지로
정지 신호이며, 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감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황색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적색신호로 바뀌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명백한 신호위반이며,
적발 시 과태료 5-8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점멸신호는 신호등 불빛이 깜빡이는 신호를 말합니다.
늦은 밤이나 통행이 적은 도로에서는 점멸신호를 흔하게 사용하죠.
신호가 점멸등이 되면 보행자 신호등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황색점멸은 서행으로, 적색점멸은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진도로, 우선도로에서는
황색점멸을, 좌/우회전, 합류도로에서는 적색 점멸을 사용합니다.
점멸신호 역시 엄연한 신호체계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통과하면 위법 행위입니다.
점멸신호는 교통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심야나 휴일 같이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시간대에도 고정 주기의 신호등을 운영하면
보행자나 차량이 의미 없는 신호를
오래 기다려야 하며, 이 때문에 신호를 위반하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때문에 교통당국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교차로와 횡단보도 곳곳에 점멸신호를
도입했습니다.
국토가 큰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는
고정 주기로 신호가 바뀌지 않고, 일정 구역에 차량이
서있어야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이를 감응신호라고 하는데요. 교차로에 설치하는
감응신호는 도로 밑에 센서(루프 검지기)를 설치해 자동으로
대기 차량을 감지한 후 필요한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행자나 진입 차량이 없을 때는 항상 직진신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신호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며,
신호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보호 우회전은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흔히 적색, 황색신호에 우회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회전이 대부분 신호등 지시에
상관없이 가능하죠. 모든 나라가 그런건 아닙니다.
때문에 해외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받지 않고
우회전하는 위반을 저지르는 일도 많아요.
예를 들어 일본은 우회전, 직진, 좌회전 모두
녹색 신호를 받아야 가능하며, 적색신호에서는
모든 방향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신호 지시 없이
우회전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회전은 신호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부행자나 직진/좌회전/유턴 차량보다 통행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우회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는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회전한 후에 있는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통과해야 합니다.
단, 우회전한 후 나오는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있다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보행신호가 끝난 뒤 통과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서,
교통체증을 완화한다는 장점이 있죠.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비준했거나
유럽 방식에 영향을 받은 대다수 나라에서는
녹색신호의 의미에 기본적으로 비보호 좌/우회전을
내포합니다.
녹색신호가 모든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좌회전 신호를 따로 사용하고
있으며, 직진 후 좌회전, 직/좌 동시 신호로 좌회전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모든 도로에 좌회전 통행량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를 짧게 주거나 아예 없어도
되는 곳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보호 좌회전은 아무 때나 이뤄져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좌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좌회전을 돌면
엄연히 신호위반이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호등이 녹색이라면 반대편에 차량이 오지 않는지
확인한 후에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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