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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본문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주요 도로교통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여겨보시고,
잘 숙지하셔서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안전속도 5030'이란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위험을 줄이고,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시부 도로에서 발생합니다.
때문에 도시부 도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처럼
차량 중심으로 설계, 운영하기보다
다양한 도로 이용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4월 21일부터는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관리됩니다.
다만 차량 소통 상 부득이한 경우
시속 60km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됩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 이 중 39.6%가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직/간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자 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4만 원)의
2배(8만 원)에서 3배(12만 원)로 상향됩니다.
또한 10월 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는
온탕과 냉탕을 오갔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규제를
완화해 만 13세 이상은 전동 킥보드 등을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장구 착용과 2인 이상 초과 탑승 등은
금지되지만, 처벌 규정은 없죠.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다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강화 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공포 4개월 후)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해 운전하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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