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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자동차 튜닝 과하면 안돼요!

만화상사 2021. 6. 21. 16:08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자동차에 관심과 애정이 많은 사람이라면

자동차에 따로 애칭을 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튜닝으로 남과는 다른, 조금 더

특별한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렇게 튜닝을 통해 나만의 개성을

표출하는 것은 좋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자동차의 기본 구조와

장치를 변경하고 추가하여 차량의 성능을

향상하고 외관 및 내관을

장식하는 것을 자동차 튜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튜닝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편이지만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

일부만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을 뿐,

모든 튜닝이 불법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이 튜닝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리는 방식이

드레스업 튜닝입니다.

 

말 그대로 외관을 변경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외관을 꾸미기 위해서 어떠한 구조 장치를

바꾸거나 새로운 부품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드레스업 튜닝은 별도의 승인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배기구 돌출 또는

후미등 착색, 과시용 등과 같은 작업은

불법 튜닝에 해당되는 부분이니

튜닝을 하기 전, 합법적 튜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 승합차 또는 화물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적재 장치와 승차 장치의 구조를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변경하거나 원래의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빌드업 튜닝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량은 냉동 탑차, 견인차,

푸드트럭 등이 있으며, 차량의 중량과 길이,

높이, 너비 등의 변경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어

작업을 하기 전 교통안전공단의 전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튜닝을 마친 뒤에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통해

작업 전에 승인받았던 내용과 맞게 튜닝을 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성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품인 엔진 및 동력 전달장치의 일부분을 개조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동차 성능과 파워를

높이는 작업을 튠업 튜닝이라고 합니다.

 

튠업 튜닝은 LPG와 소음기를 변경할 때 해당되며,

사전에 따로 승인 없이 튜닝이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구조를 변경할 때는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 및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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