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케트밧데리 인천대리점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교통법규위반 내용들 본문

자동차 이야기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교통법규위반 내용들

만화상사 2021. 6. 18. 14:01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도착한 과태료 통지서로 인해

당황스러운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에 교통법규 위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태료 통지서를 받다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라도

잘 알고 있지 못했던 생소한 교통법규들로 인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교통법규위반 첫 번째는

안전속도 5030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차량 중심의 교통 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인데요.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km를 넘겨선 안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같은 이면 도로는

최대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했습니다.

 

만역 제한속도를 20km 이하 초과했을 때

범칙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고

20-40km 이상 초과했을 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온 만큼,

이제 곧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이때 운전자라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행자인데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물이 고인 곳을

주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가 내린 다음 도로를 주행하다가 보행자에게

물을 튀어 피해를 주면 도로 교통법규위반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어디를 이동할 때 반려동물과

함께 동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운전자의 전방 주시를 방해하고,

돌발 행동들로 인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주는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안은 채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을 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자전거 2만 원, 이륜차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려동물과 동승할 때는 꼭 전용 캐리어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그로 인한 사고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전동킥보드는 기존 만 13세 이상이었던

운행 요건이 만 16세 이상으로 강화되고,

원동기 또는 그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 시에는

도로교통법규위반으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이밖에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도를 주행했을 때 3만 원,

동승자와 함께 탑승 시 4만 원,

헬멧 미착용 2만 원,

음주운전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령자의 통행이 많은 양로원, 경로당,

노인 복지시설 등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과 다르게

노인 보호구역은 많은 운전자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노인 보호구역에서 신호와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는

일반 도로 범칙금의 2배가 부과됩니다.

신호 위반 12만 원, 주정차 위반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고령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