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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도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조그만 상황도 알리세요! 본문

자동차 이야기

주차 뺑소니도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조그만 상황도 알리세요!

만화상사 2021. 6. 19. 15:33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평소와는 다른 상태의 차량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없던 상처가 나 있다던지 움푹 들어갔다던지,

긁혀 있다던지 등 다른 차량과의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본인에게 알리지 ㅇ낳아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차 뺑소니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좁고 자은 틀 안에 차를 대려고 할 때

초보운전자들 뿐만 아니라 베테랑 운전자도 미처

보지 못한 사각지대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알리지 않는다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게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흔히 뺑소니는 사고를 내놓고 제대로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의미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재산적인 피해를 발생시켜놓고

아무런 행동이나 책임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는 것이 주차 뺑소니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2016년 6월 전까지만 해도

피해는 모두 고스란히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 뺑소니 처벌을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016년 6월에 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현재는 처벌이 가능해져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 운전자는 반드시 그에 마땅한 후속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게 된다면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 하는데

현재 도로교통법 54조에 따르면 접촉을 포함한

교통사고 발생 시 무조건 차량을 정지시킨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마땅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관과 구급차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조치를 한 상태로 현장을 벗어나게 되면

뺑소니로 간주되어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데다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있어 재산적인 피해를

입히고 자리를 벗어난다면 대물 보상과 함께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25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처벌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달아난 것을 생각하면 괘씸하기 때문에

작다고 하더라도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신고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전에 없던 흠집이 차량에서 발견된다면

곧바로 해당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현 위치가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만일 조금의 변화가 생겼다면 주차한 곳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충분하게 알린 후에 경찰이 오기 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목격자나 블랙박스에

녹화된 화면은 없는지, 주변 CCTV 및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증거가 될만한 것이 있다면

확보를 한 뒤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달을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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