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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 잘못하면 내가 가해자?! 본문

자동차 이야기

보복운전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 잘못하면 내가 가해자?!

만화상사 2021. 7. 25. 11:26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보복운전은 보복이라는 단어의 뜻과 같이

앙갚음을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특정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난폭운전과는

조금 다른데요!

난폭운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보복운전 혹은 위협 운전으로도 불리는 행위는

형법으로 특수폭행, 특수 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으로

다뤄집니다.

 

 

그리고 보복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차를 멈춰 세우는 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전체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줄 수 있어 면허 취소 혹은 면허 정지가 가능해요!

 

 

 

보복 운전을 당한다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위치,

보복운전의 가해 상황, 보복 운전자의 자동차 번호판 등을

상세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또 보복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와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차 밖으로 절대 나와서는 안됩니다.

 

보복 운전자와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도착하는 것을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상이나 음성 기록으로 협박과 폭행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복 운전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사소한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느 폭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쌍방'이라고

판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도로 위에서 보복운전을 당하고 있다면

절대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보복운전 차량에게 연이어

경적을 올리거나 상향등을 여러 차례 켜는 것도 안됩니다.

 

 

 

창문을 열고 함께 욕설을 내뱉는 것도 안됩니다.

이런 작은 대응도 위협 운전 혹은 쌍방 보복운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손쉽게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스마트폰 영상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직접 교통과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입건 시 벌점 40점, 40일 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강합니다.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이

적용되면 최대 20년 이하 징역,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복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순간적인 화를 다스리기 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복에 보복으로 대하지 말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보복운전에 대처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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