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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하면 안돼요! 자동차튜닝 본문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동차 튜닝으로 남과는 다른,
조금 더 특별한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요.
하지만 나만의 개성을 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겨서는 안되겠죠?
오늘은 합법적인 자동차 튜닝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자동차의 기본 구조와
장치를 변경하고 추가하여 차량의 성능을
향상하고 외관 및 내관을 장식하는 것을
자동차 튜닝이라고 하는데요!
튜닝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편이지만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
일부만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을 뿐,
모든 튜닝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이 튜닝이라고 하면
갖아 쉽게 떠올리는 방식이 드레스업 튜닝입니다.
말 그대로 외관을 변경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외관을 꾸미기 위해서 어떠한 구조 장치를 바꾸거나
새로운 부품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드레스업 튜닝은 별도의 승인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배기구 돌출 또는 후미등 착색, 과시용 등과 같은
작업은 불법 튜닝에 해당되는 부분이니
튜닝을 하기 전, 합법적 튜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 승합차 또는 화물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적재 장치와 승차 장치의 구조를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변경하거나 원래의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빌드업 튜닝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량은 냉동 탑차,
견인차, 푸드트럭 등이 있으며,
차량의 중량과 길이, 높이, 너비 등의 변경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어 작업을 하기 전
교통안전공단의 전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튜닝을 마친 후에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통해
작업 전에 승인받았던 내용과 맞게 튜닝을 했는지
확인받아야 해요!
자동차 성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품인 엔진 및 동력 전달장치의 일부분을
개조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동차 성능과
파워를 높이는 작업을 튠업 튜닝이라고 합니다.
튠업 튜닝은 LPG와 소음기를 변경할 때 해당되며,
사전에 따로 승인 없이 튜닝이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구조를 변경할 때는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튜닝이 가능한 범위는
1) 차체 & 타이어
차체 높이를 변경할 수 있는 차량들에는
냉동 탑차와 유압 크레인, 정하기 등이 있습니다.
타이어는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여러 가지 모양의
휠과 타이어로 교체, 변경, 인치 업이 가능합니다.
2) 엔진
엔진도 출력과 성능을 향상하는
튜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감한 부위인 만큼 승인 절차를
밟은 뒤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램프류
튜닝 중에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부위가
바로 램프류입니다.
주간 주행 등은 사전 승인 없이
설치 및 변경할 수 있지만 전조등 HID 전구는
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에어 스포일러&범퍼가드
에어 스포일러는 승인 절차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체 대비 스포일러가 높은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범퍼가드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가드로
튜닝하면 승인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5) 머플러
머플러를 튜닝할 때는 배기구를 늘리거나
팁을 확장하는 등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튜닝 합법적 승인 절차는
사이버 검사소 또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튜닝 승인을 받은 뒤에는
10일 이내로 정비소에 가서
변경 작업을 의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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