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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자동차 튜닝이 가능한 부위는?

만화상사 2021. 8. 6. 16:44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동일한 차종이더라도 각각 다른 상태와 외형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이 있는데요!

튜닝을 통해 나만의 개성을 표출하는 것은 좋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튜닝이 가능한 부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체 높이를 변경할 수 있는 차량들에는

냉동탑차와 유압 크레인, 적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차량들은 차체를 높이면 안 되며,

SUV와 승용차의 경우에는 차체를 높일 순 없지만

루프탑 텐트 설치는 사전 승인 없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여러 가지 모양의

휠과 타이어로 교체, 변경, 인치업 가능합니다.

다만, 차체보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휠이

차체보다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 튜닝으로

규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엔진도 출력과 성능을 향상하는 튜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감한 부위인 만큼 모든 승인 절차를 밟은 뒤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능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능과 출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튜닝 중에서도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부위가

바로 램프류입니다.

 

주간 주행등은 사전 승인 없이 설치 및

변경할 수 있지만, 전조등 HID 전구는 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HID 전구만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컨트롤 유닛과 함께

일괄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후미등, 방향지시등도 별도 승인 없이

튜닝할 수 있으며, 임의적으로

LED 컬러를 변경하는 것과 착색필름을

붙이는 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에어 스포일러는 승인절차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체 대비 스포일러가 높거나 넓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가드의 경우에는 일반 범퍼와 같은

플라스틱 재질의 가드로 튜닝하면 승인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SUV에 많이 하는 철재 보조 범퍼의 경우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자동차들은

웬만하면 배기음을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튜닝을 사랑하고 모터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다른 차와 다르게 조금은 큰 배기음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머플러를 튜닝할 때는 배기구를 늘리거나

팁을 확장하는 등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배기구를 장착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제약은 없지만 차체보다 돌출되거나

머플러 방향이 다른 경우, 그리고 소음기 제거 또는 변경으로

100db 이상 소음이 측정되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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