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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자동차과태료 종류와 금액은?

만화상사 2022. 2. 18. 09:00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자동차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이렇나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차량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물론

도로교통법이나 과태료에 대한 내용까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과태료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차량에 무조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번호판이

평소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다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호판을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도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주행하거나

시동을 걸어둔다면 최대 25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10만원

- 번호판이 없거나 고정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주차가 가능한 자리가 아님에도

그 자리에 정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차를 정차하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해보세요.

 

- 일반도로 4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

 

 

 

평소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넘게 된다면 그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과태료는 얼마큼 속도를 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규정속도+20km 4만원

- 규정속도+40km 7만원

- 규정속도+60km 10만원

- 규정속도+60km 초과 13만원

 

 

 

이 외에도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호위반 6만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6만원

- 일시정지 시 안전띠 미착용 2만원

 


 

돈도 아깝지만

안전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셔서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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