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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비보호 유턴과 표지판에 대해

만화상사 2018. 9. 21. 09:15

 

 

 

 

운전을 하다 보면 절대 밟아서도 넘어서도 안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 중앙선이죠. 절대 넘어서는 안되는 금지선이지만 이런 중앙선을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유턴입니다. 유턴은 1차로에서 180도로 반대 차선으로 회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비보호 유턴과 비보호 표지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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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보행 신호 시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 일 때 유턴이 가능하고, 좌회전 시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유턴이 가능하며, 승용차에 한함은 도로의 넓이 교통량에 따라서 도로마다 무게, 차종에 따라 제한,직좌시는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유턴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보호 유턴이 있죠.

 

 

 

 

 

 

 

 

비보호 유턴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비보호 표지판에 따라서 달리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우선 반드시 녹색 신호일 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빨간불에 좌회전하면 엄연한 신호위반! 녹색 신호일 때 반대 직진 차량의 방해가 안된다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U턴 표지판이 있고 아무런 보조 표시가 없다면 전방 신호등의 신호 색상과 상관없이 U턴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게 바로 비보호 유턴이지만 어렵습니다.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이 자유로운 만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비보호 구간에서 U턴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유턴한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벌금 4만 원, 벌점 10점 그리고 사고 부분에 대해 중한 책임을 묻게 합니다.

 

 

 

 

 

 

 

 

비보호 유턴에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봅시다. 절대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우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진행 차량과 거리 속도 등 안전을 반드시 확인 후 유턴을 해야 합니다. 유턴 허용 차선에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의 일부 또는 전부가 노랑 중앙선을 걸쳐있다 U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중앙선 침범일까? 사실 무리한 단속이기도 하고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에 따로 단속을 하지는 않지만 일부가 아니라 차량 전체가 노란 실선에 걸쳐 있다 U턴을 하면 운전자의 고의성으로 보고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이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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