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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헷갈리기 쉬운 도로교통법 꼭 체크하세요!

만화상사 2020. 2. 28. 20:23


안녕하세요. 로케트밧데리 인천대리점 만화상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범법인 줄 잘 모르고 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이 워낙 도로 상황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헷갈리기 쉬운 도로교통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공회전입니다.

5분 이상의 공회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규정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경우 공회전 제한 시간은 휘발유/LPG 차량은 3분,

경유차는 5분입니다.

 

이렇게 공회전을 금지하는 이유는 바로

환경오염 방지와 에너지 절약 때문인데요.

 

10분의 공회전은 승용차의 경우 약 3km,

경유차의 경우 약 1.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소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승용차는 연간 약 153g, 경유차는 연간 약 5,037g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회전 제한 시간 위반은 1차 경고 후에도 어길 시

과태료가 5만 원이라고 하니 환경과 지갑 사정을 생각해서라도

주의하는 것이 좋겠죠?

 

 

 

꽉 막히는 도로 위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계신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분들은 바로 모범운전자입니다.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되어

경찰청장의 요청으로 교통안전 봉사를 실시하는 분들인데요.

무사고 혹은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운전자입니다.

 

중요한 점은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 수신호를

무시하면 신호위반이라는 것인데요.

모범운전자는 헌병, 소방공무원과 함께

경찰 보조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언덕이나 지하주차장 출구 등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기어를 P(주차)로 놓는다거나, 고임목을 받치고,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항 장치를 돌려놓는 것인데요!

 

혹시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차를 그대로 세워둔 상태에서 운전자끼리 시시비비를

가리기 일쑤인데요!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5호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 등을 세워 둔 채로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교통의 흐름을 마비시키고 2차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며

모든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가 내린 후 도로 곳곳에 생긴

물 웅덩이를 피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에게

물을 튀는 등 피해를 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점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피해 정도가 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과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헷갈리기 쉬운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잘 숙지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자동차 운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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