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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범하기 쉬운 자동차 불법 개조는? 본문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법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만 개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위반한 개조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모르고 범하기 쉬운
자동차 불법 개조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경적은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으로 상당한 규제를 걸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법규에 따르면
자동차 경적은 최고 112dB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사이렌처럼 소리 변화가 큰 것도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썬팅이라고 불리는 틴팅은
투과율을 법적으로 정해 놓아서
어느 정도 밖에서 자동차 내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면 유리의 경우 투과율 70%,
운전석 1열 측면 유리의 경우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커튼의 경우 설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주행 시 운전석 1열 유리를 가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차고는 자동차의 높이를 말합니다.
주행성능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와 지면의 거리를 낮추는
개조도 유의해야 합니다.
지면과 최소 9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서스펜션 등 가동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돌출되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단, 고무돌기 등은 움직이는 부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측정에서 제외됩니다.
헤드라이트는 가장 많은
불법 개조 사례에 해당하는데요.
너무 밝아도 안되고 너무 어두워도 안됩니다.
일단 헤드라이트는 최저 1만 5000칸델라 이상이어야 하며,
11만 2500칸델리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개등, 미등, 차폭등, 번호등 등
자동차의 모든 등에서 최소 밝기와
최고 밝기, 설치 위치 등이
세세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어겨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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