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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새자동차번호판에 대한 궁금증 5가지

만화상사 2020. 3. 16. 11:30

 


 

안녕하세요. 로케트밧데리 인천대리점 만화상사입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의 번호판이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뀌었는데요.

 

갈수록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면서 그동안 써 왔던

7자리 체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앞자리가 2자리이던 기존 방식에서 3자리로 늘어

총 2억 1000만 개의 등록번호가 추가로 생길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흔하게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곧 도로 위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새로운 자동차번호 체계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자동차번호판에 대한 궁금했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9년 9월 1일부터 출시되는 신차의 경우

바뀐 체계대로 번호가 발급되는데요.

 

새자동차번호판은 어떤 과정을 통해

발급이 되는 것일까요?

 

자동차번호판은 먼저 자동차등록이 완료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자가 직접 방문할 경우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서류가 접수 된 후 등록면허세, 번호판 가격을 내면

새로운 번호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새자동차번호판이 나왔다고 해서 기존 차량이

굳이 새로 바뀐 번호판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 번호 체계로 변경을 원한다면

자동차등록령 제24조(등록번호의 변경)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구청이나

인근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신청 후

비용을 지급하고 새로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페인트식 번호판의 경우 기존과 비슷한 1만 5000원 수준이지만,

2020년부터 발급될 재귀반사식 필름 번호판은 1만원 정도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번호판 체계 실시 이전에도 훼손이나 분실 등의 이유로

자동차번호판을 재발급 받는 것은 가능했는데요.

훼손이나 분실의 경우가 아니라도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유하고 있는 두 대의 차량 번호 끝자리가 모두 짝수 또는

홀수인 경우입니다.

끝자리가 같이 짝수이거나 홀수이면 차량 2부제에

원활히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단, 번호판을 교체할 때는 이전의 번호판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를 내가 원하는 번호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번호는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부여됩니다.

무작위로 딱 한 가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청의 자동차 등록과에서 짝주 5개, 홀수 5개

총 10개의 번호를 주면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고 다른 번호 후보를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만약 새 차를 구입하려는데 기존 차 번호가 마음에 들어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동차번호판과 자동차는 한 세트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번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고차로 판매를

할 때는 번호판을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기존 차량 번호를 그대로 쓰고 싶다면

중고차로 팔지 않고 폐차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폐차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구청에 가서

본인이 기존 해당 번호판의 소유주임을 증명하면

6개월 휴면기간이 지난 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 자동차번호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알아보았는데요.

달리진 번호 체계와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스마트한 자동차 생활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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