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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요! 본문

자동차 이야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요!

만화상사 2021. 2. 5. 17:19

 

 


 

안녕하세요. 만화상사입니다.

이제 곧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코로나19로 직접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그래도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연휴에는 고속도로 이동차량이 증가하다 보니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는데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두 주의하고

안전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두었다가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당시의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차후 사고처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할 수는 있지만 2차 사고의 위험성이

큰 상황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통상황을 살피며 침착하게 갓길로 차를 옮겨야 합니다.

특히 야간 도로에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차를 도로 가운데 세워 놓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비상등을 킨 후

안전삼각대를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뒤에 오는 차량에게 사고 상황을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도로교통법 66조에 따르면

2차 사고 예방과 관련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차량을

갓길로 빼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뒤,

차량 뒤쪽 100mI(야간 200m) 지점에 사고 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삼각대 등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삼각대는 2003년 이후 출시된

차량에는 트렁크에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고,

만약 없다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보존하고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긴 후

각자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추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고

부상자가 있다면 부상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경찰과 119 구조대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사고가 아닌 인사사고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뺑소니로

처리되거나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조치가 끝났다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차량의 파손 부위, 사고 위치를

여러 방향에서 사진, 동영상 촬영하여

기록해두세요.

 

그다음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 경위,

차량 번호, 사고 시각 및 장소를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운전자 본인이 먼저 과실을 인정하게 되면,

후에 일정 손해 부분을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운전자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갓길이라고 할지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간혹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사고 발생을 알리기 위해

차량 뒤에 서서 수신호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도로의 면적이 넓고, 운전자들이 사람이

통행할 것을 예상하지 않은 채

달리기 때문에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차량의 주변에 머무르지 않고

도움을 받을 때까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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